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군산시 D 답 6,270.6㎡(당초 ‘군산시 E 답 6,640㎡였으나, 2018. 1. 23.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른 환지를 이유로 현재의 지번, 면적이 되었다. 이하 환지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의 형부인 F과 피고의 어머니인 G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은 원고의 명의를, G는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계좌로 2012. 1. 27. 피고 명의로 9,500만 원, G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와 F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원고를 채무자,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이자 월 100만 원, 변제기 2015. 1.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1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2. 1. 30. 이 사건 1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와 F은 이 사건 1 차용금증서에 따른 1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4. 12. 27. 피고와 G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46만 원(다만, 6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1회차는 2015. 5. 27. 276만 원), 변제기 2017. 12.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2 차용금증서'라 한다
를 새로 작성하여 주었고, 얼마 후 이 사건 2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것과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은 동일하나, '담보물의 경매로 채권변제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담보제공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