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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6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위 E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 2.경이면 부지 매입과 건축 인허가 과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렇게 부지 매입과 건축 인허가를 받는 대로 오피스텔 분양을 들어 갈 수 있다, 나는 H건설 본부장 출신으로 당신에게 책임지고 오피스텔 분양 대행권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3억원을 달라, 2009. 2.경까지 분양에 들어가면서 당신에게 분양 대행권을 주는 것을 하지 못하면 받은 보증금의 배액인 6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0.경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주가 토지 매도가를 높게 부르고 있어 그 매입 절차가 순조롭지 않았으며, 설사 부지 매입이 다 끝나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 그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2009. 2.경까지 부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분양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본건 사업비에 관하여 피에프 대출 보증을 한 시공사인 H건설과 어떤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본건 시행 사업을 하면서 별다른 가용 재산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2009.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받은 보증금 3억원 또는 배액 보상금 6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본건 오피스텔 분양 대행권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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