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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종로구 I 외 5 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지분 50%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의 지분 5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6.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6. 20.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7. 25.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경 대구 중구에 있는 L 옆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광역시 동구 M 외 140 필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938 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 회로부터 시행 대행 업무의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14. 2. 12. 9,000만원, 2014. 3. 28. 300만 원, 2014. 4. 8.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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