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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2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서울 송파구 L, 208호 피해자 M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대표에게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 대행권과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은 2016. 7. 7. 경부터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재건축 사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주)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2016. 6. 3. 1,500만 원, 같은 해

6. 21. 500만 원 등 도합 2,000만원을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분양 대행 계약서, 송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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