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9.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08. 5. 28. 자 사기 피고인들은 과천시 E 오피스텔 301호에서 F 라는 상호로 건설광고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8. 5. 28.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이사인 J 등에게 “K 재개발 상가 분양 대행권을 따 내서 분양 대행업무를 같이 하자. 상가 통 매입도 가능하다.
F에서 한화 550억 상당의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자금이 몇 차례에 걸쳐 들어올 것인데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투자자, 은행 측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온다.
보기 좋게 꾸며야 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고 K 재개발 상가의 분양 대행권을 따거나 그 상가를 통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8. 5. 29.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6. 29. 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M 타워 1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J 등에게 “F에서 K 인테리어 사업권을 땄다.
샘플하우스 짓는 비용이 필요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추가적 비용도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 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