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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5 2017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분양 대행 업무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토목건축사업본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D를 통해 2014년 5 월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C이 남양주시 I에서 2,500 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분양 대행권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게 보증금 10억 원을 돌려주고 분양 대행권을 회수해야만 피해자들에게 분양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으니 10억 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맡기도록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6. 9. 2억 원, 2014. 7. 10. 1억 원을 각 교부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2014. 7. 31. 3억 원, 2014. 9. 3. 1억 원, 2014. 10. 2. 3억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 대행 업무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음주 운전 합의 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11.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음주상태로 차를 타고 가 던 중 사고가 났다.

합의 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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