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경남 함안군 E 토지 중 123㎡에 부분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상목중공업 G이 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피해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여 추가금 1,500만 원을 주면(토지대금 2,500만 원) 적중중공업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위해 필요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시 작성된 부지사용확약서(동의서)에 기부체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승낙조건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해)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공장신설변경승인 (주)적중 등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공장설립을 못할 경우 남아있는 피고인의 땅이 맹지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은 123㎡ 정도의 넓이에 시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로서는 공사진입로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