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D, E, F, G 등 총 5필지에 관한 함안군청의 공장설립허가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위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명날인한 ‘공장설립허가 동의인 명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공장설립을 반대하기 위하여 위 주민들 명의의 공장설립 반대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함안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1.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사 J에게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주민반대 동의서, 공장설립 대상지: 함안군 G 외 4필지, 상기 공장설립 대상지에 공장이 설립됨에 있어 인접 주민(K마을)으로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6년 2월 12일”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공장설립 주민 반대 동의자 명부’라고 입력하여 A4 용지로 출력하게 한 후 이를 J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장설립 주민 반대 동의자 명부’ 밑에 위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공장설립허가 동의인 명부’를 첨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장설립 반대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주민인 L, M, N, O 등 명의의 공장설립 주민반대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장설립 주민반대 동의서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함안군청 기업지원과 개별공장승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P,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위조사문서 사본 첨부에 대해)와 첨부된 진정서 및 공장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