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경남 함안군 E 토지 중 123㎡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상목중공업의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피해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여 추가금 1,500만 원을 주면(토지대금 2,500만 원) 적중중공업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시 작성된 부지사용확약서(동의서)에 기부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23㎡ 정도의 넓이에 시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로서는 공사 진입로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3명의 매수인들로부터 차례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H와의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