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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경남 함안군 E 토지 중 123㎡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상목중공업의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피해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여 추가금 1,500만 원을 주면(토지대금 2,500만 원) 적중중공업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시 작성된 부지사용확약서(동의서)에 기부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23㎡ 정도의 넓이에 시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로서는 공사 진입로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3명의 매수인들로부터 차례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H와의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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