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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 주공아파트 16 단지 아파트 내 공원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운티 차량을 싸게 판매하겠다.

위 카운티 차량을 매수하여 되팔아도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은 남을 것이다.

1,500만 원만 주면 카운티 차량의 소유권을 곧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운티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5. 경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피의 자 사용 계좌거래 내역서, 1000만원 출금거래 내역서

1. 차량 양도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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