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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횡령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7. 판결확정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 2015. 1. 30.경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F로부터 공작기계 전기장치 납품계약을 수주받았는데, 계약 공탁금 3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B이 가지고 있는 연마기 등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B은 F로부터 납품계약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기계들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 2015.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대출 연장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2015. 3. 2.까지 그 동안 빌려 준 돈을 모두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는 H 부지인 경남 함안군 I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위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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