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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5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13 기 재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이를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13 기 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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