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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4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내지 15 기 재 범행 및 범죄 일람표 4 기 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 명의의 Z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 기 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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