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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2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기 재 5번( 피고인 A), 범죄 일람표 3 기 재 1 내지 3번( 피고인 B), 범죄 일람표 5 기 재 7 내지 11번( 피고인 C) 부분은, 피해자가 2013. 7. 1. 기립 불능이 아닌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한 유량 감소로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금지급 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위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의 각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수의사 I는 원심 법정에서 ‘ 기립 불능이 아닌 소들의 경우 공제처리를 위한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축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I 는 이와 관련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② 수의사 N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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