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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0 2017노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일명 I, J 등) 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에게 속은 피해자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 B의 피해자 H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H 관련 일부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원심 별지 1 범죄 일람표 2, 5 기 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N 관련 일부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 N에 대한 원심 별지 2 범죄 일람표 4, 7, 14, 18에서 20 기 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H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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