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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노3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년에 불과 한 기간에 16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 자인 G을 대상으로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단순 일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모두 동일 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행이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는 동일 하나,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을 보면 순번 1 내지 6 기 재 각 범행의 경우에는 ‘ 사촌 형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잡아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월 10% 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순 번 7, 8 기 재 각 범행의 경우에는 ‘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모 기업의 아이 알 주식담당 팀장으로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 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순 번 9 내지 14 기 재 각 범행은 ‘ 내 동서가 외국계 금융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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