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합계 8,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이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내지 20 기 재 합계 795만 원은 피고인 A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설령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하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C과 공모하여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블랙 머니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고, 블랙 머니 사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내지 20 기 재 합계 795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 과의 공동의 인식 하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중요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