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45』 피고인은 2009. 4.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과 2009. 5.경부터 만나기 시작하여 가까이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불화로 딸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09. 8. 초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2억 원 가량 되는 아파트를 절반 가격인 1억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8. 3.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아파트 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270만 원을 아파트 매입대금 및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951』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1. 2011. 1.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양평군 용문읍 용문산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한 달 후에 돈이 나오니까 6,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두 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