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687 횡령
피고인
A
검사
양인철(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과 피해자가 의류 원·부자재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공하여 의류완제품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중구 F오피스텔 1-203에 있는 C 공장에서 점퍼(Z2WBC814) 200벌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가 7,001,940원 상당의 원단, 지퍼, 단추 등 의류 원·부자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점퍼, 수트 4,052벌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가 합계 138,931,034원 상당의 의류 원·부자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완제품 납기일인 2008. 9. 25.경까지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2008.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완제품 또는 의류 원·부자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부자재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완성된 의류를 중국에서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의류 원·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 138,931,034원은 범죄일람표 기제와 달리 피고인과 거래한 2년 동안 회수되지 않은 의류 원·부자재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데(163쪽),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의류 원·부자재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의류를 제작한 후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나머지 의류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물건이 선급금 이상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이 도산하거나 납품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담보용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찾아오지 못하여 결국 의류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원·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국 회사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