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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783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지위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노조는 금융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51명은 2014. 1. 25.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달 27.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 46명은 2014. 1. 29. 기업별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2. 2.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1) 원고 회사는 2014. 2. 5. 참가인 노조와 C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2) 참가인 노조와 C 노동조합은 2014. 2. 11.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C 노동조합은 2014. 2. 21. 원고 회사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2. 23. C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참가인 노조와 C 노동조합에게 개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각각 통보하였다.

3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2014. 3. 18.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같은 해

5. 14.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은 노사 각 4인 이내로 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 단체교섭의 진행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2014. 5. 28.부터 2014. 11. 26.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 노조는 2014. 11. 26. 단체교섭에서 원고 회사가 제시한 단체교섭 수정안이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으니 결정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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