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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가합35037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용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607명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보쉬전장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2012. 2. 22.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후 원고와 함께 피고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 및 이에 관한 피고의 공고 원고는 2012. 2. 22.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23.부터 2012. 3. 2.까지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12. 2. 23.(금)부터 2012. 3. 2.(금)까지’로 명시하였다.

다. 소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및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소외 노조는 2012. 3. 2.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5.부터 2012. 3. 12.까지 원고와 소외 노조를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개별교섭의 진행 피고는 2012. 3. 13. 원고와 소외 노조에게, 2012. 3.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개별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절차 및 개별교섭 요청 안내(을 제6호증)'를 발송하였다.

소외 노조는 2012. 3. 21.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23. 위 요구에 동의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하였다.

마.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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