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4. 12. 중앙2017공정2~4/부노19(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노동조합’)는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C단체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4. 11. 27.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B 지회를 두어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310명이 위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6,9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다.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D단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150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 11. 4. 참가인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라.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 6. 14.부터 2016. 7. 18.까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6. 8. 9.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함께 ‘2016년도 단체협약’). 마.
원고
노동조합은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