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변론종결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지위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노조는 금융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51명은 2014. 1. 25.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달 27.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 46명은 2014. 1. 29. 기업별 노동조합인 대신증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2. 2.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1) 원고 회사는 2014. 2. 5. 참가인 노조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2) 참가인 노조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 2. 11.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 2. 21. 원고 회사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2. 23.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참가인 노조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에게 개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각각 통보하였다.
3)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2014. 3. 18.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같은 해 5. 14.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은 노사 각 4인 이내로 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 단체교섭의 진행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2014. 5. 28.부터 2014. 11. 26.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 노조는 2014. 11. 26. 단체교섭에서 원고 회사가 제시한 단체교섭 수정안이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으니 결정권자가 나와서 교섭할 수 있도록 대표교섭 전환을 촉구하면서 단체교섭 장소에서 퇴장하였다.
5) 참가인 노조는 2014. 11. 27.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대표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2014. 12. 8. 기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는 2015. 1. 8. 원고 회사에게 교섭결렬을 통보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6) 한편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 3. 27.부터 2014. 12. 2.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2014. 12. 3.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7)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 12. 5. 위 노동조합의 인터넷 까페에 ‘2014년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 안내’라는 제목 하에 조합원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과 ‘단협 잠정 합의에 따른 조합원 실무(가입/조합비/격려금 등) 안내’라는 제목 하에 ‘12/17(수)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 격려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8) 원고 회사는 2014. 12. 17.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날 근무개시 이전 원고 회사의 직원들의 책상 위에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유인물과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배부하였다.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별도 합의서 |
2. 무쟁의 타결 격려금 |
가. 회사는 조합과 무쟁의로 단체교섭을 타결함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에게 1인당 1,500,000원의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한다. |
나. ‘무쟁의 타결 격려금’은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3.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
가. 회사는 조합의 경영목표 달성과 성과향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에 따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을 조합원 1인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 |
나.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은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의 조합원 중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9)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8명은 원고 회사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날 및 당일에 참가인 노조를 탈퇴하였다.
10) 원고 회사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단과 확약서를 기준으로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242명으로 확정하여 2014. 12.말경 약 7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참가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참가인 노조는 2015.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노12호로 원고 회사의 격려금 지급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개별교섭을 진행하며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이상의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8. 원고 회사의 격려금 지급 행위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5. 6.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노105호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나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와 복수 노조들 사이에 개별교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교섭의 결과 복수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시점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개별교섭의 결과 노동조합이 요구한 복리후생 제도를 양보받는 대가로 일시적인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노조를 차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이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경우 그 금원이 지급된 명목, 상황, 시점,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이 사건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단일한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양자 관계에서 사용자가 무분규를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단일한 노조로서는 쟁의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쟁의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그 이해득실을 비교·교량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무쟁의·무분규 등을 조건으로 노조에 금원지급을 약속하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집단적 자치의 일방 당사자로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수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다자간 관계에서 사용자가 무분규를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임하는 복수의 노조들을 상대로 무쟁의·무분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금원 지급을 약속한다면, 사용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 노조와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하는 복수 노조들로서는 오로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경우에 자기 조합에 미칠 불이익(예컨대, 소속 조합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 및 대신증권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과는 별도로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 노조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나) 또한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은 그 명칭 및 지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 역시 참가인 노조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역시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같이 원고 회사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격려금이라 주장하나, 위 격려금들은 그 명칭이 명백하게 다르고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격려금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격려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이 위 격려금이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격려금의 지급행위가 참가인 노조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5. 12. 3.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을 잠정적 합의일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면서 최종 단체협약을 같은 달 17. 체결하기로 하여 잠정합의일과 격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위 확정일 사이에 14일의 격차를 둠으로써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격려금이 증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 12. 5. 자신의 노동조합 인터넷 카페에 ‘단협 잠정합의에 따른조합원 실무(가입/조합비/격려금등)’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12. 17.까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쟁의 타결 격려금’등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일인 같은 달 17. 근무시간 개시 이전에 원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책상 위에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유인물과 노조가입신청서를 배포하는 등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로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당초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소요되고 격려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격려금의 지급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지급 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가급적이면 격려금의 지급액수를 축소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 회사는 지급해야 할 격려금 액수가 증가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날이 아닌 실제 단체협약 체결일을 격려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단지 대신증권 노동조합으로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를 양보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회사는 대신증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타결 이후 오히려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은 증가하였고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감소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8명은 원고 회사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체결일인 2014. 12. 17. 무렵에 참가인 노조를 탈퇴하였고,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감소하거나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증가하는 결과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참가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장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