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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7963
단체교섭의무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9. 9. 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88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분쟁 경위 1)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2) 피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피고의 단체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0.부터 직장폐쇄로 대응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0. 10. 21. 원고 회사 구미공장을 점거하였으나, 같은 해 11. 3.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후 공장점거를 해제하였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원고 회사 역시 같은 해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다. 복수노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2011. 7. 1. 원고 회사 근로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D 노동조합(이하 ‘D 노조’라고 한다

)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2011. 7. 9. 피고와 D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같은 달 29. 피고와 D 노조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5일간 확정공고하였다.

3 이에 D 노조는 같은 해

8. 1. 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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