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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2012. 3.경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벤츠SL550 은색 승용차는 2008년도에 출고되었고 주행거리는 약 2만km에 지나지 않았으나, 보닛과 뒤 트렁크를 교체하고 앞뒤 펜더 및 뒷자리 문을 용접할 정도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것이어서, 그 자동차를 팔고자 할 경우 사고 이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위 자동차가 사고가 없었던 차량인데, 친구지간이므로 가격도 싸게 팔겠다. 1년 후에 가지고 오면 판 가격에 다시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 이력에 관하여 들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피해자가 서명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이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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