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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73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41,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등록비용 2,500,000원을 포함한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갑 제1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2010. 10. 14.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 9. 21.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어 ‘전손’ 처리되었고, 이를 이유로 당시의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금으로 37,900,000원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배우자가 2011. 7. 27.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2사단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16,64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바,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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