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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8 2015고정1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장안평 불상의 장소에서 B(변경 전 번호 : C)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154,400Km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계기판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 86,847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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