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신안 교 쪽에서 북부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자동차들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정차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32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