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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 덕로에 있는 현진에 버빌 104 동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운 남동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및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과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1 차로로 밀리면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44 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H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49 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E, G, I,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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