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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만수 북 초등학교 쪽에서 만수 종합시장 입구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통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 의 모닝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44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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