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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4 2014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367』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58km 지점 도로를 대전 방향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9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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