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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1 2015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7. 벌금 700,000원, 2010. 3. 29.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4. 18. 23:59경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에 있는 계백교차로에서 논산 공설운동장 방면 7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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