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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2.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5:47 경 대전 서구 B 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29km 지점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74호), 약식명령( 대전 지법 2017 고약 41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2% 로 높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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