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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4 2015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2.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9. 30. 16:21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23-1 대흥시장 주차장부터 위 주차장 요금정산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점보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0: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승주숯불갈비 앞 주차장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점보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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