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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5:0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7.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2.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8. 9.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9. 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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