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06 2014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22:00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서부터 같은 구 자운동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전당진고속도로 약 5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A(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