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7:50 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매장에 찾아온 손님인 E(66 세) 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E 명의의 롯데 카드( 카드번호: F)를 꺼내
어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18:02 경부터 18:35 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42에 있는 신한 은행 성남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12:00 경 위 매장에서, 위 E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E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G)를 꺼내
어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12:24 경 위 신한 은행 성남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5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19 세) 소유의 이동통신 단말기 (J) 인 G 패드를 피해 자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중 위 단말기 내에 있던 유심 칩을 꺼낸 뒤 호환이 가능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기기에 장착하고 권한 없이 리 니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승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