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7. 12: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82 세)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13:29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G 화물차량에 시가 56,000원 상당의 경유 30L를 주유하여 그 대금을 결제할 때에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위 ‘ 나’ 항과 같이 부정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14:36 경 구미시 H, I 마트 옆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 자동화 입출 금기에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카드를 삽입한 다음 기기가 명하는 순서에 따라 피해 자가 카드 뒤에 적어 둔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고, 같은 날 14:47 경 구미시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 자동화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D이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