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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7고단69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 폰 및 국민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20 :00 사이 성남시 수정구 및 춘천시 명동 거리 일대에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무단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02 :00 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지하 상가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전자금융 시스템에 접속한 후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6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계좌거래 내역, E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고, 2,1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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