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모자 (maru) 1점( 증 제 30호), 야구 모자( 회색)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9.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2013 형제 3294, 6560호』 피고인은 2012. 11. 2.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한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롯데 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에스 씨 (SC) 스탠드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에게 전화하여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2. 11. 2. 17: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암센터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 E의 신한 카드와 삼성카드를 차례로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한 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삼성카드로 현금 1,4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소유인 현금 3,400,000원을 절취하고, 2012. 11. 2. 17:2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일산 백마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 E의 롯데 카드, 국민카드, SC 스탠드카드를 차례로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롯데 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국민카드로 현금 1,000,000원을, SC 스탠드카드로 현금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