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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2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지폐 71 장( 증 제 10호), 일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경 현금 수송업체인 ‘B ’에 입사하여 다른 직원인 C, D과 한 조가 되어, C, D이 현금 입출 금기에 현금을 채워 넣으러 가면 수송차량 내에서 남은 현금을 지키며 대기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삼아 수송차량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 날짜는 2018. 8. 7., 범행 장소는 첫 수송 지점인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 날인 같은 달

6. 야간 경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소유의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주차장으로 가 현금 수송 차량이 항상 주차하는 지점 옆에 미리 주차를 해 두고, 현금을 옮겨 담을 가방, 범행 후 도주할 때 갈아입을 옷 등을 위 승용차 안에 넣어 두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폐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8:42 경 위 'F' 주차장에 C, D과 함께 G 스타 렉스 현금 수송차량을 타고 와 주차를 한 뒤, 위 C, D이 현금 입출 금기에 입고 할 현금을 가지고 ‘F’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현금 수송차량 내에 있던 현금 235,000,000원을 현금 수송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위 SM7 승용차에 옮겨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수사기록 423 쪽 내지 424 쪽, 439 쪽 내지 440 쪽)

1. 수사보고 (F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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