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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12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동거인 D의 집에서, 위 D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로 288번 길 27에 있는 동 부산 농협 기장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농업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6.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병원 314호 입원 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의 지갑 안에 있던

D 명의의 현대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 캐쉬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현대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같은 날 23:49 현금 30만원, 23:51 경 현금 3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2016.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1:00 경 부산 남구 I 아파트 102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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