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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05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바 있는 C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2011. 12.경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5.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각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에 당시까지 미지급한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합산한 4억 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변제기는 2016. 12. 31., 이자는 월 400만 원(월 1%)으로 정한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6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015. 11. 13. 1억 원을, 2016. 2. 26. 5,000만 원을 위 나.

항 기재 대여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8.부터 2016. 9. 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16. 9. 8.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피고는 위 갑 6호증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C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도용항변은 이유 없다), 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5억 5,000만 원 중 원금 2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2016. 9. 8.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잔존 원금 3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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