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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나25291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D은 2016. 2. 18.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87호). 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1025호) 재판 중인 2016. 4. 18.에 이르러, 원고와 D은 ‘원고와 D 사이에 분쟁의 대상인 F유원지개발사업 동업계약을 본 합의 성립일자로 해지하고, D은 원고에게 그 청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D이 2016. 12. 31.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누나인 B가 보증인으로서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또한,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가 모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을 위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H 임야 21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를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제1항). B는 D을 위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며,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 2016. 4. 18. 3,000만 원을 지급한다.

-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4회에 분할하여 2016. 6. 30.부터 2016. 12. 31.까지 2개월마다 3,000만 원씩 지급한다

(제2항). B가 제2항 기재 금원을 그 기한에 1회라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2억 원을 변제한다

(제3항).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만약 권리변동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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