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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9가합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4. 12. 17. 경기 양평군 C 일원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신청, 건축신고 및 사전환경검토의 용역에 대한 인허가용역계약(대금 1억 3,600만 원, 이하 1차 용역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5년 6월경 같은 장소의 버섯재배사 단지 등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의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대금 1억 5,000만 원, 이하 2차 용역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각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1차 용역대금 1억 3,600만 원 및 2차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8,600만 원 중 5,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적용되는 법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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