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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4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35년간 가체제작 및 고전머리 재현을 위한 연구를 하며 ‘C’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11.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D이 외주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 분장 및 미용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 2억 1,000만 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위 계약금을 지급한 당일 원고에게 ‘여기저기 인건비가 많이 들어 돈이 부족한데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 테니 6,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용역하청을 받아야하는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8. 12. 5,0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0만 원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성실한 용역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구실을 만들어 2016. 11.말경 구두로 위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 6,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설사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으로서 6,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대표로 있는 D이 2016. 8. 11. 원고와 사이에서 용역대금 2억 1,000만 원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용역대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거기에 6,000만 원을 더하여 계약서상으로만 용역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 이유는, 피고가 사극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예기치 못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세금상의 불이익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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