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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6585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3. 네오스틸 주식회사(이하 ‘네오스틸’이라 한다)와 대금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블루밸리 골프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수행을 마쳤으나, 위 용역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골프장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네오스틸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7. 피고와 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블루밸리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수행을 마쳤으나, 위 용역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채무인수금 1억 원 용역대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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