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판결 등 참조). 2. 직권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