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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4노5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불복을 할 이익,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짐승 같은 놈’이라는 말들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스타킹을 감은 후 배게 위로 당겨 올렸을 뿐,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스타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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