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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보고36
보호관찰명령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안의 경과

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 10. 15. 이 법원 2019고합831호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9. 11. 20.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2019. 12. 13.로 지정되었다.

나. 검사는 선고기일 전날인 2019. 12. 12. 18:00 이후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의 사유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과 변론병합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변론병합이 되지 아니한 사이 이 법원은 위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2019. 12. 1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는 2019. 12. 18.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노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의 관할로 한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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